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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준칙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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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지 행위
1.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인종차별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ᄋ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행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행위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행위
3.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밖에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행위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신체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자위행위 및 전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행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행위
•불건전한 모임, 대화, 통화 등 온오프라인 만남 행위
•유흥 관련 정보 공유, 매매 알선 행위 등 불법 행위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행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
•오물, 신체 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행위
•동물에 대한 학대, 사체, 포식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고인에 대한 별명, 농담, 밈(Meme), 자료, 특수문자, 이모티콘 등 비난, 희화적 표현 등 고인 모독 행위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현금, 수표, 증권, 신용 상품 등을 대출, 거래하는 행위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교리를 설파 및 전도, 포교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행위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행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 로 제공하는 내용의 행위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행위
•분란 및 갈등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 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강의를 매매하거나 수강신청 매크로 및 시스템 취약점을 공유하는 등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내용결말을 발설하거나,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이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자살예방법에 반하는 자살 및 자해 유발정보 유통 행위
•자살 및 자해 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 및 자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 및 자해를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기타 명백히 자살 및 자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9. 의료법약사법관세법전파법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 반하는 거래 불가능 품목 거래 행위
•주류, 담배, 마약류
•안경, 콘택트렌즈, 의약품, 헌혈증,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이미테이션 제품, 저작물 복사본
•청소년유해매체물
•2,000불 이상의 달러/외화
•암표 등 수익 목적의 재판매 행위
•그 외 관련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거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금지된 물품
10. 악용/오용 행위
•익명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
•신고, 공감, 스크랩 유도 및 악용 행위
•내용 없는 외부 링크 게시, 외부 서비스 이용 강제유도 등 서비스 이탈 유도 행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및 문구를 하나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행위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의 게시물을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다수의 이용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의 게시물을 집단으로 게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허위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챌린지/자유게시판/커뮤니티/오픈채팅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거나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게시물 작성 행위
•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정보를 발설하는 행위
11. 비정상적 시스템 이용 행위
•오류를 발생시키는 특수문자 및 제목 및 내용이 없는 게시물 작성 행위
•커뮤니티 유출, 시스템 해킹, 게시물 크롤링 등 서비스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12. 기타
•위 행위를 간접적으로 또는 유추 가능하도록 행하는 행위
•위 행위를 파일, 이미지, 동영상으로 첨부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행한 금지행위를 인용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위 행위를 행하도록 간접적으로 돕거나 독려하는 행위
•기타 위 행위와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일체
정치사회 관련 금지 행위
1. 시사이슈 게시판 금지 행위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 옹호, 추천, 반대, 비하 행위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투표 독려 행위
•다른 이용자를 특정 정치 단체 관련자 및 특정 이념 옹호자로 몰아가는 행위
•다양한 의견을 배척하고 여론을 하나로 수렴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나 게시물에 대한 욕설, 비난, 비꼬는 행위
•기타 정치사회 관련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 일체
2. 시사이슈 외 게시판 금지 행위
•국가기관(정부공무원), 정치 관련 단체(정치인정당시민단체), 언론, 시민단체에 대한 언급 혹은 이와 관련한 행위
•정책외교 또는 정치정파에 대한 의견, 주장 및 이념, 가치관을 드러내는 행위
•성별, 종교, 인종, 출신, 지역, 직업, 이념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급 혹은 이와 관련한 행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유추될 수 있는 비유, 은어 사용 행위
홍보 및 판매 관련 금지 행위
1. 홍보게시판 금지 행위
•커뮤니티 이용규칙이 적용되는 서비스 및 기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직간접적 홍보
•신용카드, 보험, 의료 광고
•성인, 도박, 베팅 사이트 홍보
•계정 판매/공유/양도
2. 그 외 게시판 금지 행위
•교육, 의료, 식당, 부동산, 배달, 공유 사업 홍보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SNS, 블로그, 카페, 스토어, 서비스 홍보
•채팅, 사진 교환, 동호회, 소개팅, 만남, 주선 홍보
•서비스 및 재화 판매, 공동구매, 펀딩, 후원, 모금, 기부금품 요청
•계정 공유 및 판매 요청, 홍보소개 요청, 바이럴 이벤트 등 게시물 대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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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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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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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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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부터 2024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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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아래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에코하이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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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환경보호 챌린지 찾기 및 참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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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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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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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5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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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거래 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로 인한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ᅠ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
2. 개인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의 행위
2.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이에 관해 가입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단말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하고 가입 시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회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분쟁의 조정)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ᅠ
제15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1.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 에코하이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76 501-10 (우 : 15055) 에코하이
전화번호: +82 10-5826-3633
이메일 주소: info@ecohigh.kr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이름 : 임하린
소속 : ECOHI
직위 : 팀장
E-mail : info@ecohigh.kr
전화번호 : +82 10-5826-3633
이 약관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적용 됩니다.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코하이(ECOHI)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인증 서비스에 관한 이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해야만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휴대폰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휴대폰 번호
2. 이용 목적: 본인 인증,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 제공
3. 보유 기간: 인증 서비스 제공 이후 30일간 보관
제3조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및 사용)
1. 사용자는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인증번호를 발송한 후,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인증번호는 본인 인증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문자 메시지 수신 동의)
휴대폰 인증을 위해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을 거부할 경우, 인증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제5조 (인증 실패 시 처리 절차)
1. 인증번호 입력 오류 시, 사용자는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인증번호 발송 후, 본인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입력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인증번호 발송 요청 후,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7조 (타인의 번호 사용 금지)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증번호 발송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해지)
회사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인증번호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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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회안내
이용자는 수신 동의 이후에라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수신 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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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이용 상세내용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6. 보유 및 이용기간
마케팅 활용 동의일로부터 에코하이 탈퇴 또는 동의철회 시까지
*마케팅 활용 동의일로부터 회원 탈퇴 또는 마케팅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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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4년 10월 01일